“등기부등본 한 번 뽑아보세요~”
라는 말은 들어는 봤지만
딱 펼쳐보는 순간
‘갑구? 을구? 근저당? 채권최고액??’
순식간에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죠
걱정 마세요
전세 세입자라면 딱 3줄만 보면 됩니다
나머지는 공인중개사나 은행이 보면 돼요
전세 세입자가 꼭 봐야 할 단 3줄!
1. 소유자 이름 (갑구 – 소유권)
- 계약서에 도장 찍는 사람 진짜 주인 맞는지 확인!
- 소유자 이름 = 계약자 이름 → 같아야 안전해요
- 다르면? 위임장 꼭 받아야 합니다
2. 근저당권 설정 여부 (을구 – 권리관계)
- ‘근저당권 있음’ = 이 집엔 이미 빚이 있다는 뜻!
- 보증금보다 빚이 많으면 위험!
-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세입자는 뒷순위가 될 수 있어요
3. 근저당권 설정 ‘날짜’
- 전입신고 + 확정일자보다 늦게 설정된 근저당이라면 세입자가 보증금 우선순위 확보!
- 반대로 근저당이 먼저 설정돼 있으면 → 위험 경고!
- 날짜 비교 필수
마무리 Tip. 전입신고 & 확정일자 꼭 하세요!
등기부등본만 봐선 끝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 확정일자까지 완료해야 ‘대항력 +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전입신고 가능
동사무소에서 확정일자 도장 받기
온라인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http:// www.iros.go.kr
등기부등본, 처음 보면 겁부터 나죠
하지만 세입자에게 필요한 건 딱 3줄!
이 3줄만 콕 보고 “보증금 지킬 준비 완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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