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 안 받았어요. 큰일 날까요?
“전세 계약서도 썼고, 이사도 마쳤어요
그런데.. 확정일자? 그거 안 받았는데요?
이미 늦은 걸까요? 제 보증금은 안전할까요?”
이런 걱정, 은근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특히 전세를 처음 계약하신 분들이라면 ‘등기부등본’도, ‘대항력’도, ‘확정일자’도 낯설기만 하죠
오늘은 이 중에서 ‘확정일자’를 놓친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초보자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확정일자, 왜 꼭 받아야 할까?
확정일자는 ‘내가 이 집에 전세 계약을 했다는 날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표시예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도장을 ‘꾹’ 찍어주는 그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우선순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즉, 확정일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마지막에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전입신고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전입신고는 ‘대항력’을 얻는 수단이고 확정일자는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장치예요
둘은 역할이 다릅니다
구분전입신고확정일자
목적 | 대항력 확보 | 우선변제권 확보 |
필요 시기 | 입주 후 즉시 | 계약 직후 즉시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or 정부24 | 주민센터 or 정부24 |
둘 다 받아야 보증금이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확정일자 안 받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① 집이 아무 문제 없다면?
→ 큰일은 없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만일의 상황이 생기면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면?
→ 다른 임차인, 은행, 세금 등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받아가고 나는 마지막에 남은 돈만 받게 될 수도 있어요
③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 확정일자가 없으면 변제 순위가 가장 낮아져 보증금을 거의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확정일자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이미 입주해서 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계약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방법: 정부24 확정일자 신청 https://www.gov.kr
- 전세 계약 후 ‘확정일자’는 꼭 받아야 한다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각각 다른 역할을 한다
- 확정일자가 없으면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우선순위에서 밀려 큰 손해 볼 수 있다 -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신청하자
이제야 알았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러 갑시다!
나중에 “아, 그때 해둘걸..” 후회하지 않도록요
보증금은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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