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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를 위한 법률 지식

부동산 초보를 위한 세금 기초 설명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뭐가 다를까?

부동산을 사면 끝일 줄 알았는데, 여기저기서 날아오는 ‘세금 고지서’에 당황한 분들 많으시죠?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을 사거나 가지고 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세금 세 가지,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를 아주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릴게요.

 

부동산 초보를 위한 세금 기초 설명서: 취득세·재산세·종부세, 뭐가 다를까?

 

 

1. 부동산을 '살 때' 내는 세금: 취득세

▶ 언제 내나요? 취득세는 말 그대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세금입니다.
집을 매매, 증여, 상속 등을 통해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게 되면 반드시 내야 하죠.

 

▶ 얼마나 내나요? 취득세율은 **기본적으로 1%~3%**입니다.
하지만 주택의 가격, 보유 주택 수, 지역, 세대 구성 여부 등에 따라 **중과세율(8%, 12%)**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6억 원 이하 1.0%
6억~9억 원 1.0%~3.0% (누진)
9억 원 초과 3.0%

 

※ 단, 1가구 2주택 이상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 예시로 쉽게 보기

  • A 씨가 7억 원짜리 아파트를 생애 최초로 구입했다면?
    → 대략 1.1% ~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약 770만~910만 원 수준)
  • B 씨가 이미 집이 한 채 있는 상태에서 5억짜리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했다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로 판단될 경우 8%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려 4,000만 원!)

▶ 납부 방법

  • 부동산 등기 전까지 해당 지자체(시·군·구)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대체로 잔금일 + 60일 이내 납부하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2.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 언제 내나요?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집을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죠.

 

▶ 얼마나 내나요? 재산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세율은 주택의 공시가격 구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 1억5천만 원 0.15%
1억5천만 원 초과 0.25%

※ 실제 납부 금액은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부과됩니다.

 

▶ 예시

  • C 씨가 보유한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1억2천만 원이라면? → 재산세는 약 18만 원 + 지방교육세 3.6만 원 = 총 21.6만 원

▶ 납부 시기

  • 7월: 재산세 절반
  • 9월: 나머지 절반
    ※ 단독주택의 경우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3. 고가의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에게 나오는 세금: 종합부동산세(종부세)

▶ 언제 내나요? 종부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만 부과됩니다.
일반 주택 소유자라면 해당하지 않지만, 1주택자가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 또는 다주택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얼마나 내나요?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세율은 0.5%~6%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게다가 종부세에는 누진세 구조가 적용돼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일수록 세율이 급격히 오릅니다.


공시가격 12억 이하 (1주택) 과세 제외
12억 초과 ~ 15억 이하 0.5%
15억 초과 ~ 20억 이하 0.7%
20억 초과 ~ 30억 이하 1.0%
최대 6.0%까지 누진

※ 세부담 상한제도와 세액 공제제도가 함께 작동되므로, 실제 납부액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납부 시기

  •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보유한 주택을 기준으로
  • 11월 말~12월 초 사이 국세청 고지서 발송 → 12월 말까지 납부

 

 

4. 부동산 세금도 미리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보유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입니다.

처음에는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모든 세금은 일정한 시점에,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이 흐름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미리 준비하고, 불필요한 세금을 줄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1주택자라면 취득할 때 한 번 내는 취득세,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 정도로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고가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는 취득세 중과, 종부세 부과, 양도소득세 강화 등 다양한 세금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세 부담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나 내 집 마련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매매 가격이나 위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을 가졌을 때 어떤 세금이 언제, 얼마 정도 나올지 미리 시뮬레이션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주택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요즘 같은 세제 구조에서는 전략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절세는 지혜지만, 탈세는 범죄라는 사실입니다. 무리하게 세금을 피하려다 법정 제재를 받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거래 전에 세무사나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부동산은 큰돈이 오가는 만큼, 세금 하나만 잘못 알아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작은 준비가 큰 손실을 막아준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 청약으로 아파트 당첨됐는데 세금 부담 생각 안 하신 분
  • 부모에게 증여받았는데 세금 신고를 안 하신 분
  • 1주택인데도 종부세 고지서 받아보신 분

 

 

 

마무리 체크리스트 !

취득세 주택 수에 따라 중과 여부 확인
재산세 매년 6월 1일 소유 기준, 공시가격 확인
종부세 고가 주택, 다주택자라면 대상 여부 꼭 확인
기타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준수 (지연 시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