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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를 위한 법률 지식

부동산에 빨간 줄? 초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완전정복

부동산에 걸린 '가압류'란 무엇일까?

부동산에 ‘가압류’가 설정되어 있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쉽게 말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혹시라도 돈을 못 받을까 봐 미리 부동산을 묶어두는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A씨가 B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그런데 B씨가 돈을 안 갚고, 자기 소유의 집을 팔아버릴지도 모른다고 생각되면, A씨는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B씨의 부동산에는 ‘이 집은 지금 법원에서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라는 표시가 등기부등본에 기록됩니다. 이렇게 되면, B씨는 그 집을 함부로 팔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전 등기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가압류는 본격적인 소송이 진행되기 전에 채권자가 돈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게 보호해주는 임시 안전장치입니다.

 

부동산에 빨간 줄? 초보를 위한 가압류·가처분 완전정복

 

 ‘가처분’은 가압류와 뭐가 다를까?

가처분도 가압류처럼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임시 조치인데, 차이가 있다면 가처분은 돈(금전)이 아닌 다른 권리를 지키는 데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C씨가 D씨에게 “이 건물은 원래 내 건물이니까 내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런데 D씨가 이 건물을 제3자에게 팔아버리면 C씨는 나중에 이기더라도 소유권을 돌려받기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C씨는 법원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 건물은 팔지도, 담보로 잡히지도 못하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등기부등본에 기재되고, 그 이후 누구든지 해당 부동산을 사고팔기 전에 ‘위험 신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경고 표시’

 

부동산을 살 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는 말하자면 그 집의 이력서 같은 건데요, 여기엔 소유자가 누구인지, 언제 팔렸는지, 대출이 얼마나 잡혀 있는지, 법적 제한이 있는지도 다 나옵니다.

 

이때 ‘갑구’라는 항목에 가압류나 가처분 같은 권리 제한 사항이 적혀 있으면, 그 부동산에는 법적 분쟁이 걸려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카합12345 가압류” 같은 문구가 보이면, 누군가가 법원을 통해 그 부동산을 묶어두었다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집을 모르고 샀다면, 나중에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고, 심하면 계약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왜 싸게 나올까? 싸면 의심부터!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바로 ‘시세보다 저렴한 집’을 발견하고 “와, 이건 진짜 기회다!”라고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런 물건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등기부에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 경매개시 결정 등등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일반 거래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부동산을 ‘하자 있는 물건’이라고도 부르며, 전문 투자자들이 법적 절차를 잘 알고 매입해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보자는 괜히 손댔다가 낭패를 볼 수 있어요.


부동산은 감정에 흔들리지 말고 반드시 ‘왜 이 집이 싼 걸까?’부터 생각해 보는 습관을 들이셔야 해요.

 

제한이 걸린 부동산은 어떻게 풀리나?

 

가압류나 가처분이 설정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그 부동산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채무자가 돈을 다 갚았을 때
  • 채권자가 스스로 취하했을 때
  • 재판이 끝나서 승패가 확정되고, 본등기나 말소등기가 진행됐을 때

이 경우 법원이나 등기소에 필요한 서류(판결문, 취하서, 동의서 등)를 제출하고, 말소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 제한도 깔끔하게 사라지죠.

 

그러니까 가압류나 가처분이 있다고 무조건 피할 게 아니라, 이게 왜 걸렸는지,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 해제가 가능한지도 함께 파악해야 안전합니다.

 

부동산 초보자를 위한 안전한 체크리스트

 

  1. 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하기
    → 부동산 거래 전에 네이버 부동산이나 정부24, 또는 등기소에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열람하세요.
  2. 권리 제한 사항 체크하기
    → ‘갑구’에 가압류, 가처분, 경매개시 결정 등 이상한 문구가 보이면 멈추세요.
  3. 가격이 너무 싸면 의심부터!
    →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저렴하면, 법적 리스크가 숨겨져 있을 수 있어요.
  4. 전문가와 상담하기
    → 공인중개사나 법무사에게 “이 부동산, 등기부 보니 어떤 리스크가 있나요?”라고 꼭 물어보세요.
  5. 등기 날짜 순서도 확인하기
    → 동일한 부동산에 여러 제한이 걸려 있을 경우, 먼저 등기된 권리가 우선됩니다. 등기 순서도 꼼꼼히 보세요.

 

 

마무리 TIP ! 

부동산은 권리의 숲, 길을 잃지 마세요

부동산은 단순히 땅과 건물만 보는 게 아니라 법적 권리 관계까지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복합적인 자산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은 마치 ‘주의! 출입금지’ 표지판 같은 역할을 하며, 이걸 무시하면 금전적 손해나 소송에 휘말릴 위험이 커집니다.

초보일수록 더더욱, ‘안전한 부동산’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해요.

 

거래는 신중해야 하고, 물건 하나하나를 확인할 때마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왔을까?’, ‘이 안에 숨겨진 위험은 없을까?’라는 의심과 분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시작이 바로 등기부등본 열람 습관입니다. 매매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권리관계가 명확한지부터 파악하세요. 값이 싸면 싸진 이유가 있고, 누군가는 그 이유를 알기에 조심하거나 아예 회피합니다.

그리고 그런 복잡한 내용을 모두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사, 공인중개사, 혹은 전문가의 조언을 듣는 것도 현명한 방법입니다. 정보를 알고 준비하는 자만이 더 안전하고, 더 유리한 위치에서 거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싸고 좋아 보이는 물건일수록 ‘왜 그런가?’라는 질문을 먼저 던지고, 서류부터 꼼꼼히 보는 습관, 그게 바로 성공적인 부동산 거래의 첫걸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