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보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법률 체크포인트 1. 임대인 신원 확인과 등기부등본 열람전세 계약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인의 신원 확인입니다. 임대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통해 검토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할 경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라면 경매 발생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으므로,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등을 통한 보호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합니다. ex) 확인 문구"임대인은 본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자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2.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전세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보증금 보호입니다. 보증금을 안전.. 이전 1 다음